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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사지(歷地思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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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실에서 혼례식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가례도감을 설치하였다. 가례도감에서는 혼례식의 주요 절차인 납채(納采)·[[납징(納徵)]]·[[고기(告期)]]·책비(冊妃)·[[친영(親迎)]]·동뇌(同牢) 등의 육례(六禮)를 준비하고 거행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육례에 앞서 실시하는 간택 기간부터 가례도감을 구성하였다. 숙종 때에는 초간택(初揀擇)이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자 간택 이전에 가례도감을 미리 설치하기도 하였다.
 
조선 왕실에서 혼례식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가례도감을 설치하였다. 가례도감에서는 혼례식의 주요 절차인 납채(納采)·[[납징(納徵)]]·[[고기(告期)]]·책비(冊妃)·[[친영(親迎)]]·동뇌(同牢) 등의 육례(六禮)를 준비하고 거행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육례에 앞서 실시하는 간택 기간부터 가례도감을 구성하였다. 숙종 때에는 초간택(初揀擇)이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자 간택 이전에 가례도감을 미리 설치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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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0일 (월) 14:3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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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왕과 왕세자의 혼례식을 주관하던 임시 관청.

개설

가례(嘉禮)는 원래 왕실의 경사스러운 의례라는 뜻이다. 가례는 『국조오례의』에 기록된 오례 가운데 하나로, 왕의 즉위식, 왕실의 관례·혼례·책봉례, 왕세자 입학식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였다. 그러나 의궤의 기록에는 혼례식만을 ‘가례’라 하였고, 혼례식을 주관한 임시 관청을 ‘가례도감’이라 하였다. 현재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라 기록된 의궤는 모두 혼례식을 정리한 것이다.

가례도감에서는 혼례식 전체를 주관하는 도감을 중심으로
도청(都廳), 일방(一房), 이방(二房), 삼방(三房) 등으로 업무를 분장하여 혼례식을 추진하였다. 혼례식이 끝난 후에는 가례도감 이름으로 『가례도감의궤』를 편찬하였고, 왕은 도감의 관원들에게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 상을 주었다. 왕과 왕세자의 혼례를 준비할 때는 전국의 처녀들에게 혼인을 금지하는 금혼(禁婚)을 명했는데, 혼례식이 끝나면 금혼한 처녀들에게 혼인을 허락하고 가례도감을 폐지했다. 이것은 의궤나 『인조실록』의 기록 등에 나타나 있다(『인조실록』 3년 8월 26일).

설립 경위 및 목적

조선 왕실에서 혼례식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가례도감을 설치하였다. 가례도감에서는 혼례식의 주요 절차인 납채(納采)·납징(納徵)·고기(告期)·책비(冊妃)·친영(親迎)·동뇌(同牢) 등의 육례(六禮)를 준비하고 거행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육례에 앞서 실시하는 간택 기간부터 가례도감을 구성하였다. 숙종 때에는 초간택(初揀擇)이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자 간택 이전에 가례도감을 미리 설치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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